업무분야
중대재해 처벌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처벌내용
  • 처벌 대상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형사 합의 시 주의사항
  • 01
    형사 합의의 유무는 형사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 시 가해자가 진지한 사과의 의사표시 등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는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 02
    합의 시 주의할 점은 합의금의 목적 등 합의서 문구의 작성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위로금조인지, 보험금과 별도인지, 손해배상액과 별도인지 등을 밝혀야 하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합의액 산정에 대하여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03
    수사 단계, 기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진술, 합의여부, 경찰, 검찰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 등 각 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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