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처벌내용
처벌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형사 합의 시 주의사항
01
형사 합의의 유무는 형사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 시 가해자가 진지한 사과의 의사표시 등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는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02
합의 시 주의할 점은 합의금의 목적 등 합의서 문구의 작성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위로금조인지, 보험금과 별도인지, 손해배상액과 별도인지 등을 밝혀야 하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합의액 산정에 대하여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03
수사 단계, 기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진술, 합의여부, 경찰, 검찰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 등 각 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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