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뇌혈관 · 심장질병
일반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써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축적되는 것을 말합니다.
뇌혈관 질환(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 심장질환(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 등),
급성심장사, 심부전, 부정맥, 사인 미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의 종류
  •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통칭하여 ‘뇌심질환’)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 외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특히, 심장사 또는 심장마비, 청장년급사증후군, 돌연사 등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평소 건강 상태와 업무 과중성 등을 종합하여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의 산재 인정기준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을 포함한 과로사의 경우 통상 급성(돌발)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구분하여 인정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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