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얻게 됨으로써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와 그 후유증,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가 생긴다면 피해를 입게 된 모든 것의 손해를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 보상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근로복지공단이 행하는 산재보상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가 일정 기준에 의거한 정률 보상의 형식으로 되어있어 재해자에게 발생한 전 손해를 전액 담보하기가 곤란할뿐더러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 부분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해자에게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이외에 실제 본인에게 발생한 민사책임상의 보상금액이 남아 있게 됩니다.
민사 합의 시 주의사항
01
민사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민사 소송으로 가지 않고, 당사자 간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사항과 합의금액을 문서상에 기술하고 서명날인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02
합의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재해자의 정확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합의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03
정확한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서는 재해발생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장해율에 따른 노동상실률, 과실상계,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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