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손해배상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얻게 됨으로써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와 그 후유증,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가 생긴다면 피해를 입게 된 모든 것의 손해를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 보상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근로복지공단이 행하는 산재보상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가 일정 기준에 의거한 정률 보상의 형식으로 되어있어 재해자에게 발생한 전 손해를 전액 담보하기가 곤란할뿐더러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 부분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해자에게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이외에 실제 본인에게 발생한 민사책임상의 보상금액이 남아 있게 됩니다.
민사 합의 시 주의사항
  • 01
    민사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민사 소송으로 가지 않고, 당사자 간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사항과 합의금액을 문서상에 기술하고 서명날인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02
    합의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재해자의 정확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합의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03
    정확한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서는 재해발생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장해율에 따른 노동상실률, 과실상계,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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