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사고성 산재란?
사고성 산재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업무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직장 동료 등의 가해로 인한 산재」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업무상 사고는 사고의 유형을 판단하여 유형이 겹치는 경우 각각의 유형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 있어 최대한 산재로 포함되는 요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례가 다양한 만큼 그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은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사고성 산재 유형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와 사고성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업무와 재해(부상·장해·사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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