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어도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교통보조 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출퇴근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산재에 대한 산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7년 국회의 법 개정을 거쳐 2018년부터 일반 노동자의 경우에도 출퇴근 산재가 전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