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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출신
    최창무 대표 변호사
  • 경찰대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경찰서장/총경 출신
    이종욱 고문
로엘 원펌 시스템,
전국 16개 사무소
전국 16개 사무소에서 일관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뢰인을 통합관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엘은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산제로 운영됩니다.
공산제 (one firm)
  • 공동 수임
  • 공동 수행
  • 사건별 전문변호사로 팀 구성
  • 맞춤형 법률 서비스
  • 전국 어디서나 일관된 서비스
별산제
  • 개별 수임
  • 개별 수행
VS
로엘이 구축한 원스톱 프로세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관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엘법무법인,
한국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기업안전협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 5대 법정 의무교육 등 산업현장에 대하여 교육, 법률자문 등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로엘법무법인은 한국기업안전협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지원, 법률자문 및 상담, 연구활동, 사건처리 사례분석 및 예방안 제시 등 필요한 업무지원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산재사건을 다수 다루었던 변호사와
법조인력들과 경험으로 산업재해전담팀을 조직해
전문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 인터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교육을 산업 현장에 실시하고, 자문을 통해 사고 방지와 사건 발생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의뢰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공단에서는 스트레스만을 산재의 발병 원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산재 신청 단계에서 스트레스만을 강조해서는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업무량과 업무 시간보다 스트레스가 뇌심혈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기준에 맞춰 처분해야 하는 공단으로서는 계량이 불가능한 스트레스를 뇌심혈 관계 질환의 원인으로 적극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트레스 증빙 자료, 법원 단계에서는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해자의 흔적 중 활용 가능한 요소로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면, 산재를 판단하는 산하기관인 질병판정 위원회, 그리고 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부수적인 요소로 항상 고려하는 법원 단계에서는 업무 시간 자료와 함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재해자 및 유족께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성 산재는 회사가 거짓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 재해자 측이 공단에 신청을 하면 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회사의 방해가 없다면 재해자 및 유족 측에서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만약 회사가 산재 처리 상황을 공개하지 않으며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이고 은밀하게 산재 신청을 진행한다면 유의하세요.
회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고성 산재라고 하더라도 지시 위반 또는 근로자성 등이 문제 되는 사안은 사실관계를 떠나 회사에서도 호의적인 자료 제공이 있다면 조기에 승인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회사의 도움 없이 산재는 승인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산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낮추려 시도한다면 녹취, 사진 등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후 산재는 직접 신청하겠다고 단호히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미가입사업장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과실
산재는 망인의 과실로 발생했는지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업무상 발생한 재해라면 ,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사업주의 과실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응방안
산재신청하심과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민사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세요. 민사손해배상은 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 따라 청구금액 또는 협의 금액이 현격히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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